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돼 특별구제계정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피해를 보고도 피해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일부 가해기업 등에선 이를 악용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에선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피해자로 정의한다. 아울러 노출은 확인됐으나 급여나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노출확인자'로 규정했다.